국궁

폐쇄된 활터

dowori57 2023. 9. 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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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에 접어드니 활터가 폐쇄된다고 안내문이 붙었다.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활터가 입주하다보니 이래저래 도시공사의 간섭이 많다.
거의 모든 국궁장은 지자체가 건설하여  해당 정(亭)에서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각 정이 자율적으로 활터를 운영하니 소속된 사우들은 운영방침에 따라 습사를 하는 것이 통례인데,
어느 활터라도 습사를 원하면 어느때던 통제를 받지아니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시내에 위치하고  지자체의 시설공사가 관리하는 곳에 위치한 활터는 여러가지 통제와 간섭을 
받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명절연휴이고 소속된 직원들이 휴무이니 활터를 폐쇄하는 경우는 처음으로 겪어본다.
명절연휴에 가족과 같이 명절을 보내고 남은 시간에 활터에 나와 자유스럽게 습사를 하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것이 개인에게는 물론 지자체홍보에도 도움이 될것이고, 소속된 지자체 명의로 각종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열심히 습사를 하여야하는데 그것을 통제한다는 것이 말이되지않는다.
명목은 안전상이라는데 허울뿐이다.

소속된 정에서는 긴급회의를 열고 이러한 도시공사의  부당한 행위에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습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휴일 첫날 활터에 오르니 사대에 테이프를 둘러붙이고 습사를 하지못하게 직원이 통제를 하고있다.
이러한 경우가 어디있냐고 항의를 하면서 몇순 활을 낸다.
소속된 정을 대표하고 지자체의 명예를 높이고자 습사하는 것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자기들의 편의를
위해 활터를 폐쇄라니...더구나 범죄행위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위험,접근금지의 테이프까지 둘러 마치 범죄현장을 방불케하며
습사행위를 방해한다.
직원에게 이러한 행위에대해 반박하였더니 자기들은 위에서 시킨대로 움직일수 밖에 없으니 이해하라며
협조해주기를 요청한다.

소속된 정이 도시공사의 하부기관도 아니며 정당하게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활터를 사용하는데,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받고는 이래서 습사금지,저래서 사용금지라고 필요한대로 운영한다.
그러면서 시설유지운영은 제대로 하지않아 잔디를 깎거나 수목을 제거하는것은 우리사우들이
협동하여 작업한다.
어느 부동산이나 건물임대행위도 임대차계약이 되었으면 임차인이 알아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통례이고 상식인데, 받는 것은 다받고 갑질은 갑질대로 하려드니 이번만큼은 양보해서는 안될 일이다.
누구를위한 기관인지가 의심스럽고 이런기관을위해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니 아깝기가 그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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