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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진상(150205)

dowori57 2015. 8. 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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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진상'이란 말은 술집에서 행패부리고 추태부리는 손님을 뜻하는 은어였다고 한다.
또한 술집에서 손님을 접대하던 여성들이 일부 상스런 손님들에게  '진짜 상놈'이란 욕을 줄여 자기들끼리 '진상'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설도 있다고 한다.
 
얼마전  무슨 '진상 시리즈'라도 엮을 생각인지 사회 여기저기에서 진상들이 판을 친 시절이 있었다.
비행기에서 라면 끓여달라고 트집잡다 승무원을 폭행한 상무, 호텔직원을 때린 진상 회장, 공항직원을
폭행한 중소기업 회장,성접대를 받은 진상 차관에 이어 국제적인 진상으로 딱 찍힌  전 청와대 대변인까지 다양한 형태의 진상들이 있었다.
 
'진상'의 본질은 약자를 우습게 본다는데 있기 때문에 우리사회 어디서나 볼수 있는 현상이라 한다.
가끔은 필자역시 진상소릴 듣는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소 업무에 융통성이 없고 큰소리를 잘내며,아니면 말고?식이나 아닌지 스스로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분명 내부직원이나 주위에는 관대하다. 정말 아닌 경우등에 엄격한 것이다.
 
예전 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었다. 설계사가 안내하는 자료를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상조보험이라
리플렛을 검토하고 유선으로 가입하였고, 나중에 약관등이 왔으나 애초대로 겠지 생각하고 자세히 보지 않았으며-사실 자세히 볼수도 없게 복잡하게 만들고 분량도 엄청많다-몇년 불입하다 주위에 상을 당하는 경우가 자주있어 그때 보험증권을 면밀히 보니 애초내용과 상이하게 보장내용이 틀리는 것이었다.
전화를 해보니 그때 설계사는 이미 그만둔지 오래고 회사는 약관대로 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강변한다. 책상을 뒤져 다행히 예전자료가 일부 있어 그것을 근거로 금감원에 진정하였더니 양자가
합의하라고 중재한다. 약관대로면 상당부분 손실을 보고 해지하여야 하는것을 보험사측에서 원금을
보장 받는선에서 제의를 하여 합의 한 적이 있었다.
 
30년전인가 교육보험을 들고 십여년이상이 흘러 보험료가 당초 이야기한 보장내용이 틀려 항의하였으나 관련 자료나 증거가 없어, 둘째의 대학등록금을 보장한다는 보험을 등록금의 1/4도 안되는 금액을 보장받고 만기 해지 된 적이 있었다.
증거자료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을 알았다.
 
인터넷과 휴대폰을 교체하라는 익명의 전화가 귀찮을 정도로 많다. 휴대폰을 교체하고 일년정도 경과
되었는데 무상으로,위약금없이 교체해준다는 말에 동의하고 교체하였는데 익월 요금이 상당히 부과되어 자세히 보니 위약금등이 과금되어 있어 해당점에 항의하고 소비자보호원을 운운하였더니 금방 사과하며 위약금을 환급해 준다고 한다.
 
오랫동안 사용하는 카드사에서 전화가 와서 무엇을 판매하려는 전화인가 보다하고 끊으려 했더니,우량고객에게 감사하다며 해당카드로 구입한 상품이 일정기간내 파손되면 보상서비스를 한다고 하여 동의
하였더니 익일 문자가  왔길래 자세히 보니 월이용료가 있다고 언급되어있어 카드사로 전화하고
회원을 기만?하여 판매하는 것 아니냐고 거세게 항의하고 신고하겠다고 하였더니 그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팀장,센터장이 기계처럼 조잘거린다.
 
가만히 보면 기업의 마케팅전략이 아닌가 싶다. 아니, 대기업이 그렇게 교육시키지는 않겠지만 일부직원이 판매실적에만 급급하여 구매자의 비용이나 의무조항을 교묘하게 잘 언급하지 않고 상품홍보에만 치중하여 고객에게 설명하여 승락을 얻으면 실적이 되는것이고, 혹 그중에 필자같은 고객이 있어 항의하면 사과하거나 환급해주면 그만이고 나머지는 실적으로 카운트 된다는식의 의식이 팽배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경우 판매사 관련 직원이 필자를 '정말 진상고객'이라고 칭할지는 모르지만, 강력하게 대응하여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만약 그러한 것이 진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한 진상은 얼마든지 맡을 자신이 있다.
저질러 놓고 만약에 허위나 과장광고로 발각되면 사과하거나 취소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에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
원초적으로 그러한 권유의 판매에 응하지않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갈수록 상술이 교묘해
원천적으로 피하기는 어렵다.
 
통화시 내용을 녹음하거나 자료를 요청하여 보관하고 있으면 대응이 한결 유리해 지며 판매사를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을 알고 신고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 할 수도 있으나, 조직과 대응하는 것이 피곤한 일인만큼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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